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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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장기근속 특례’ 신설
상하차 직종-일시 파견도 허용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비전문인력(E-9 비자) 장기근속 특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일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결정된다. 장기근속 특례자는 최대 10년 동안 본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국내에 쭉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장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한 번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업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등이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지만, 구인난이 심하고 대면 업무가 아닌 직종 중심으로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수산물 가공 작업 등에는 일시적인 외국 인력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동포, 고려인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취업 제도는 특정 업종을 빼고 모두 취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졸업 후 E-9 비자로 국내에 취업하길 바라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를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가사도우미 등 가사·돌봄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을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고용허가제#장기근속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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