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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기영, 동거녀 살해 후 들뜬 모습…‘큰 돈 상속받았다’ 자랑”
뉴스1
업데이트
2022-12-30 09:36
2022년 12월 30일 09시 36분
입력
2022-12-30 08:33
2022년 12월 30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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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잔악성을 엿볼 수 있는 주변 목격담이 전해졌다.
30일 KBS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지인 A씨를 만나 부모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들떠있었다.
이날 그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며 “그 돈으로 마포인가 공덕에 아파트를 구매했고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모를 잃었다면서도 들떠 있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뉴스1
A씨는 “너무 신나게 들떠 있었다. 그래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건데 상속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들떠 있을 수가 있나? 좀 이상하긴 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가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묻자, 이기영은 “(동거 여성이) 카페를 개업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대답했다.
A씨는 “그렇게 한마디하고 계속 상속 얘기로 말을 돌리더라. 회피하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알고 보니 이기영은 이 시기에 상속받은 게 아니라, 숨진 여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원가량을 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이 가로챈 돈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이기영이 사망한 동거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기영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두 차례 바꿨다.
이 같은 이기영의 엽기적인 행각은 계속됐다. 그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용대출을 받아 5000만원가량을 챙겼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도 닷새 동안 유족과 태연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범죄 행각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많다며 프로파일러를 추가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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