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설명이다.
2017년 12월 16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사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사용된 주사기 안에 남은 주사제 안에서도 이 균이 검출됐다. 검찰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보고 조 교수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로 인해 혈액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보인다”면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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