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구체적 혐의를 나열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한 장관은 표결 전 노 의원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현장의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도구로 전락했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시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치인이 좌표를 찍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건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며 “그런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 장관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전날(29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더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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