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前용산경찰서장 구속 송치…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0시 30분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된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등 직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이달 초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는데, 법원은 지난 23일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에 작성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3명이 송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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