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내일 종료…고용장관 “1년 계도기간 부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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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 늘려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52시간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 악화를 막기 위해 제도 연장 입법을 추진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지난 28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시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한다.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가 과거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계도기간 운영과 사업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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