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참사 촉발 트럭운전자 입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0시 58분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30/뉴스1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30/뉴스1
경찰이 42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 수거 집게트럭의 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5톤 집게트럭 운전기사 A씨(6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몰던 트럭은 29일 오후 1시49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인천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불이 났고, 갓길에 정차한 뒤 전소됐다. 당시 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방음벽으로 옮아붙었고, 순식간에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A씨는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주행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차량이 멈추면서 갓길에 정차했다. 소화기 진압을 시도했지만 불을 끄지 못해 대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고,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는 전소됐다.

고립차량 4대 내부에서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37명 발생했다. 부상자중 3명은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 및 트럭 감식을 통해 발화 원인 규명에도 나선다. 시신 훼손이 심각해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DNA 분석을 진행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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