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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 인터넷 열람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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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4:37
2022년 12월 30일 14시 37분
입력
2022-12-30 14:37
2022년 12월 3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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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30일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1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 2015년 1월1일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다.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없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이다. 소액사건, 상고이유 미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전체 확정판결 건 대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한 공개 건수의 비율은 99%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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