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곡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17일 오전 9시 9분쯤 세곡동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B 군(12)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과 8m 떨어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등일 때 건너편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는 도로에 2㎝ 미만의 눈이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동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 조사 결과 당시 버스의 속도가 시속 40㎞로 확인됐다”며 “눈이 2㎝ 미만으로 쌓이면 20% 감속해야 하는데 사고 도로의 규정 속도가 시속 50㎞여서 과속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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