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후 재입금할테니 환불” 음식점 속여 3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6시 01분


영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가에 있는 음식점에 전화를 해 인근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에 그곳에서 단체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일단 환불을 해주면 회계처리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총 3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북,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전국의 요식업소 924곳을 사전에 선별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는 일반 음식점, 샌드위치 가게 등 다양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단체 회식이 많은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문내역 등을 세심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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