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가에 있는 음식점에 전화를 해 인근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에 그곳에서 단체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일단 환불을 해주면 회계처리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총 3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북,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전국의 요식업소 924곳을 사전에 선별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는 일반 음식점, 샌드위치 가게 등 다양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단체 회식이 많은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문내역 등을 세심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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