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투자자들은 “판사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손실 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약 1348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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