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 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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