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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사찰’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1-01 14:59
2023년 1월 1일 14시 59분
입력
2023-01-01 14:57
2023년 1월 1일 14시 57분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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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뉴스1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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