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방역당국이 중국발 국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일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데 이어 연말연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입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약 22~35% 수준이다. 24일부터 28.1%→25일 34.3%→26일 25.8%→27일 23.2%→28일 34.7%→29일 32.4%→30일 35.8%→31일 22.7%이다.
지난 11월 한달간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율인 1.1%의 20~30배로 급증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도착 즉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공항 내 별도 시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검역 지원인력 약 500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한다.
중국발 입국자의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는 5일부터 시행된다.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인도적 사유나 외교·공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중단된다. 비자 발급 제한은 일단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
기존 항공편 축소 및 추가 항공편 증편 제한, 국내 도착 공항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등의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비자 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우선 2월 28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외에도 일부 국가가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이탈리아 정부는 12월 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어 대만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가 입국하기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7일 중국 정부가 방역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한 뒤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2월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3명에 불과하지만 진료받기 위해 진 줄을 선 모습들이 외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영국 헬스케어 리서치 회사인 에어피니티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월 중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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