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친정방에 몰카 설치, 집행유예…스토킹은 공소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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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방에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토킹처벌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피해자 B(43)씨가 머무르고 있는 친정 집 아파트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방 천장에 영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 했으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함께 받았다.

B씨가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뒤를 밟은 후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B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1년5개월 간 결혼 생활 후 합의이혼했음에도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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