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섰으나 승차를 저지당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 31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위를 위해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에 막혀 승차를 저지당한 뒤 현재 대치 중이다. 2023.1.2.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새해 첫 집회를 연 가운데 ‘무관용 대응’을 선언한 서울시는 법원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집회를 연 뒤 오전 9시10분쯤 당고개·진접 방면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면 저지당했다.
전장연이 집회 퇴거 요청에 불응했으므로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종전까지 역사 내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날은 집회 제지 입장을 밝히며 강행 시 철도교통법에 의거해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무관용 대응’을 경고하면서 교통공사도 강경하게 시위 제압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예산 반영이 목표라고 하면서 예산철이 끝났는데도 (시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1일)에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강력 대응을 합의했다. 민·형사적 대안을 모두 동원하겠다. 내일(2일)부터는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5분까지 지하철 운행을 늦추는 시위는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 중단’, 교통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전장연이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 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조정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오 시장이 언급한 ‘6억원대 손해’와 관련 추가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위 초창기 이후로) 시민들이 불편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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