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최하 무기징역 ‘강도살인’ 혐의 완강 부인…“우발살인‘ 주장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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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 2022.12.29/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 2022.12.29/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 12월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를 살인 및 사체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한 이기영은 넉 달 전인 8월께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B씨(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B씨를 살해하기 전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툰 점, 살해 후 B씨의 부동산과 신용대출 등 재산을 편취해 마구 써댄 점, 또한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하고 그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아 마구 쓴 점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영은 ‘우발적 살인’이었다면서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처벌의 수위 때문에 이기영은 강도살인을 처벌을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수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이기영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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