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前 부회장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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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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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A씨와 전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를 뽑기 위해 B씨에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직무와 무관하고 B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기준을 무시하고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로 B씨가 대비할 수 있게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채용 우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며 “다른 경쟁자의 채용기회를 실제로 박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컬링연맹은 2020년 10월 A씨의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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