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0%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괴롭힘 수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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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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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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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해 9월 결과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직장인이 느끼는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은 되레 더 높아졌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가 진행했다. 지난달 7일부터 10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2~3항)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44.5%)과 지난해 9월(29.1%)보다 각각 6.5%, 1.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4.6%로 2019년 9월(38.2%), 지난해 9월(35.4%)에서 각각 6.4%포인트, 9.2%포인트 높아졌다.

괴롭힘 경험자 73.2%는 괴롭힘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항의했다’는 23.2%였고,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2%)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 약자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47.4%가 퇴사했다. 이는 대기업(11.3%)의 4배가 넘는 수치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미만(15.8%)·20대(14%)·비정규직(10.3%)이 ▲대기업(3.2%) ▲50대(2.9%) ▲정규직(4.9%)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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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영향은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52.5%)가 가장 높았다.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다(45%)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36.4%)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25.4%)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7.1%)가 가장 높았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6.1%) ▲비슷한 직급 동료(18.9%)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6.8%)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3.9%)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적용 받지 않는 행위자도 상당수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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