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7%’ 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지원 대상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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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2020년 2학기 1.85%에서 다음 학기 1.7%로 인하된 뒤 5학기째 동결됐다.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은 올해부턴 학점은행제 수강생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관은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426곳 중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3곳이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1인당 대출한도는 총 4000만 원이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총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일반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ICL)’은 이용할 수 없다.

ICL 대상은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 석사 학위과정 이수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특수·전문대학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ICL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ICL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이 지난해 약 6500명에서 올해 1만35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CL의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 2394만 원에서 올해 25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 예정보다 일찍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를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학부생이 ICL을 받으려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8구간 기준을 지난해 1024만2160원 이하에서 올해는 1080만1928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40만964원으로 오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8구간 기준도 함께 오른 것이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 준비 청년이 ICL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과거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대출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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