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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처에 접근하지 말라’ 조치 어기고 협박한 5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1-02 15:45
2023년 1월 2일 15시 45분
입력
2023-01-02 15:44
2023년 1월 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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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 황용남 부장판사는 2일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처 B씨(43)에게 30차례 전화를 하고 11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1월 “전화 좀 받아라. 내가 가면 다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별거할 때 “결혼하기 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하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어기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녀에게도 큰 충격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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