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에 수면제 추가… 온라인 판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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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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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 구매 혹은 구매의사 표현 시 위치 파악
긴급구조 진행할 방침

뉴스1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수면제·진정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수면제 등을 판매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된다.

2일 복지부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3일부터 시행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쉽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지정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유발물질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의 독성효과 유발물질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면제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등록 기준 수면제 등 중독으로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2018년에 2989명에서 2020년 3379명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나아가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예방법 제 19조이 3에 따라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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