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20일 첫 재판…서훈·김홍희 재판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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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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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뉴스1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과 병합돼 오늘 20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월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1월2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은 이날 일제히 시작한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는 11일 서 전 실장이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서해 사건 연루자 중 서 전 실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한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달 9일에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하고, 김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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