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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물주 손자’ 허풍 이기영, 법원서 ‘생활고’로 최저형 받아
뉴스1
업데이트
2023-01-02 18:26
2023년 1월 2일 18시 26분
입력
2023-01-02 18:26
2023년 1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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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재력에 대한 열등감을 느낀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기영은 이듬해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기영은 2013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작량감경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다.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12.28/뉴스1 ⓒ News1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재력을 과시했는데, 재판부 판결을 보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기영은 변변한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이마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탓에 이기영이 금전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동거녀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재판부에서 작량감형을 할 정도면 생계가 곤란한 처지라는 것”이라며 “이기영이 했던 말을 보면 대부분 신빙성 없는 얘기가 많다. 재력에 대한 열등감이 범죄로 이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론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작량감경을 했다는 건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평소 이기영이 ‘건물주 손자’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금전을 포함해 여러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기도 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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