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5일부터 백신 접종과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엑스레이(X-ray)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진료비는 접수 창구 등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 알릴 수 있다. 또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가 지체되면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료 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금액을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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