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후 4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첫 달 부모급여로 지난달 분까지 14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한다면 앞선 2개월분은 받지 못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되나. “그렇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아이가 태어났고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월 5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해서 받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선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므로 둘 중 어느 것을 받을지 부모가 선택해야 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는데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가구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 일단 가구 소득이 405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면 부모급여를 받기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게 이득이다.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 소득 75~120%) 사이라면 10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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