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100만 원 가량을 받는 로또 3등이 비과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이 같이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5만 명이 당첨되는 로또복권 3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복권 3, 4등도 비과세로 전환된다.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연금복권 3등과 10만 원을 받는 4등을 합해 2만8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하면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써야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져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복권 미수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한다면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