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시위 허용시 이용객 불편”…서울교통공사, 법원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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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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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성신여대역에서 기습 선전전을 진행했다. 2023.1.3/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성신여대역에서 기습 선전전을 진행했다. 2023.1.3/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당초 4일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품의 절차가 빨리 끝났고 특별히 늦출 사유가 없어 (신청서를) 일찍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 중단’, 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 후 이동해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하는 경우 지연 시간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전날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5분 내 탑승’을 준수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탑승을 막았고, 전날 13차례에 걸쳐 ‘무정차 통과’를 단행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기습 선전전을 벌였다. 성신여대역에서 삼각지역으로 향하던 전장연 측 활동가들은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현장 대기중이던 경찰, 교통공사 직원들이 탑승을 막으면서 대치하다 2시간반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교통공사가 강제조정안에 불복하면서 공사와 전장연 간 법원 조정 절차는 무산되고 소송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본안 사건에서 다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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