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재산 일부 동결…法, 추징보전 인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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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인 같은 달 26일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정확한 추징보전액과 구체적 재산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동결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24.5%를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액수로 치면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정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혐의에 대한 정 전 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최근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재산 800억여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원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 등 합계 275억여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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