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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정차 통과’ 자체 판단 규정 만든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1-03 19:44
2023년 1월 3일 19시 44분
입력
2023-01-03 19:44
2023년 1월 3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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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등이 2일 오후 삼각지역 플랫폼(당고개·진접 방면)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며 12시간 동안 경찰·서울교통공사와 대치했다. 이로인해 4호선 당고개 방면 열차 13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전장연 페이스북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단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미조치 관련 책임론이 불거진데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빈번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고 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내규 62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역에 대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책임 공방에 이어 상인연합회의 구두요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통공사는 관련 기관의 사전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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