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부터 ‘의사상자’ 수당 매달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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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해 올해부터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도내 거주 36명(의사자 28, 의상자8명)이다. 의사자는 유족이 수당을 수령하고, 의상자는 본인이 직접 받는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의상자에게는 부상 범위 등에 따라 매달 4만∼8만 원을 지급한다.

의사자 수당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도내에 거주하는 차순위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할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타 시도로 전출할 때는 전출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전북도#의사상자#매달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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