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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당한 뒤 악감정, 재판에서 허위진술 50대…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04 08:06
2023년 1월 4일 08시 06분
입력
2023-01-04 08:06
2023년 1월 4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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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8일 B씨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과 자신의 누나가 거액을 편취 당하게 되자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위증 범행이 B씨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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