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인정 안한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며 휴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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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고 한다.

B교수가 어느 날 수업 휴강을 통보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며 “먼가(뭐인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고 탄식했다.

이 게시글을 본 학생들은 B교수에 공분하며 “학교에 정식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성적 나오면 공론화하자” “말이 안 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조부상은 출석 인정 안 하면서 반려견 임종 때문에 휴강을 한다고? 어이없다” “교수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해당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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