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보완수사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완수사 범위가 커질 경우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전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건을 송치 받았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유승재 부구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최모(구속) 안전재난과장, 문모(불구속)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함께 넘겨졌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구속 송치됐다. 박 구청장 사건까지 검찰이 넘겨 받으면서 참사 대응 실패 당사자들이 속속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특수본이 이르면 설 연휴 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검찰은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사건 기록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할 경우 과거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곤 했다. 삼풍 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참사(2003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 비극에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대형참사 범죄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됐다.
대형참사의 경우 ‘의율’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대형참사 범죄 때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초창기부터 참여하면서 법리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이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보완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면 재수사에 버금가는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경찰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모 용산보건소장은 불구속 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
검찰도 경비 관리를 책임지는 경찰 지휘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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