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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기에 병원 갔더니 사망자래요”…‘황당’ 행정 실수 보상 어떻게?
뉴스1
업데이트
2023-01-04 17:03
2023년 1월 4일 17시 03분
입력
2023-01-04 17:02
2023년 1월 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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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갈무리)
주민센터의 행정처리 실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연이 전해졌다.
3일 KBS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 사는 31살 정오승씨는 2주 전쯤 감기 때문에 병원에 들렀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병원 데스크에 개인정보를 써내자 간호사는 계속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재확인했다. 간호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더니 “사망자로 조회된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멀쩡히 살아있는 정씨는 황당했다. 결국 진료를 못 받게 된 정씨는 닷새 전 아버지의 사망 신고 접수를 했던 일을 떠올리고 그 길로 주민센터를 찾았다.
정씨가 어찌 된 일인지 따져 묻자 주민센터에서는 “직원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 정씨를 사망자로 등록했다”는 답을 내놨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체크 박스를 잘못 선택했다. 저희 잘못이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문제는 한 번 전산에 사망자로 등록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단 등의 연쇄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5일 동안 사망자 신분이었던 정씨 역시 그사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은 물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였다.
(KBS 갈무리)
정씨는 정지된 것들을 되살리는 데만 꼬박 하루를 다 써야 했다. 그는 “다시 살리는 데 제 시간도 빼야 하고 어쨌든 돈도 들고… 소송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황당한 사망 신고 오류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지난해에도 최소 2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에선 한 공무원의 실수로 37명의 살아있는 주민이 무더기로 사망 처리된 바 있다.
이처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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