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에 지분 투자
유엔기후협약서 감축분 인정 예정
2030년까지 국외서 3350만t 줄여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온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서 국내가 아닌 국외감축분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착공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매립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 약 10년간 11만 t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감축분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00만 t) 대비 40%인 2억9100만 t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국외 온실가스 감축에 첫 물꼬를 트면서 국내 사업체들이 감축 부담을 덜고 NDC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11만 t이라는 감축량은 많지 않지만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매립지 발전 사업은 환경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20년 계획이 수립돼 올해 1분기(1∼3월) 착공 예정이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 같은 바이오가스를 발전 및 버스 연료 등에 사용함으로써 약 10년간 108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11만 t의 감축분을 확보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몽골 매립지에서도 이르면 올해 말 정부가 투자한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이 착공된다. 이곳의 경우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선 사업이라 10년간 발생하는 감축분 131만 t을 모두 국가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우면서 국외감축을 통해서도 3350만 t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국외감축 목표를 처음 정했던 2017년 이후 5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어 ‘NDC를 맞추기 위해 넣은 꼼수 수치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2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산업 수출액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든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외감축 사업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기후변화협약 취지에도 맞고,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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