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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릇 없어서”…지인 폭행해 극단선택 내몬 50대 2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1-05 10:46
2023년 1월 5일 10시 46분
입력
2023-01-05 10:46
2023년 1월 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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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지인을 심하게 폭행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25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지인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이후에도 A씨는 쓰러진 B씨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아 B씨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일로 B씨는 상당 기간 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했고, A씨를 두려워 하며 수사기관에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던 B씨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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