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배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사업계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사법부에 대한 고민 대신 네거티브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변호사(42·변호사시험 4회)는 이날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변호사가 2020년 1월 제 51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자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던 김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김 변호사가 이달 2일 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200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 안 변호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당시 같은 변호사들끼리 모양이 좋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안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고소했다“며 “그것까지도 참으려고 했지만, 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인 제가 비판을 받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안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투표장 입장을 저지하는 해당 변호사에게 ‘무슨 권리로 회원이 투표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막느냐‘라며 항의한 것“이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뿐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등을 갖고 있다. 또 사법부는 물론 정부와 정당 등의 주요 인사와 직접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