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 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투자자 혹은 20대 종업원 7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합숙을 가장해 감금시키며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성적 학대 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A 씨에 의해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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