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가 몬 공유차에 20대 대학생 치어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6일 03시 00분


부모 면허증 이용 비대면 차량 대여
경찰 “화상인증 등 보완장치 둬야”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빌린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 군(16)은 3일 오전 9시 35분경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 씨(25)를 치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군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횡단보도 구간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를 친 뒤 인도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B 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친구와 함께 친구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공유차량 플랫폼에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 화상 인증 같은 장치를 둬야 미성년자의 불법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차량 대여#무면허 1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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