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최고 35층 룰’, 도입 9년만에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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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2014년 도입 이후 9년 만에 폐지됐다. 천편일률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집과 직장을 오가고 여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시계획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묶어뒀던 ‘35층 룰’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35층 룰’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확정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생겼는데,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단조롭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고, 창의적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파트를 35층 이상으로 짓더라도 연면적과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은 기존처럼 유지된다. 다만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날씬해질 수 있어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거와 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입한다. 현재 주거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토지 용도를 융·복합해 다양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도 2025년부터 도입된다. 토지의 용도를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해 용도변경 장벽을 낮추고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내 아파트#35층 룰#2040 도시기본계획#보행일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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