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감독-외국대 설립 권한 지자체로… “규제 제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6일 03시 00분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대학 학사-재정 등 규제 풀기로
입학 정원내 학과 구성 자유롭게 내달 尹 주재 첫 인재양성 전략회의

교육부는 5일 업무보고에서 대학 관리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대학 관련 규제를 ‘제로(Zero)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해 지방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와 지방대가 협력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시작한다. 먼저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한다. 산학 협력 등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부터 예산 권한을 지자체로 넘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안에 5개 내외 지자체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 위임할 권한을 추리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떨어질 경우, 감당 못 할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열악한 지방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해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 9곳에 있는 외국 대학의 설립 및 폐지 권한도 지자체가 갖는다. 현재 이들 구역에는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 등이 들어와 있다. 지자체는 우수 외국 대학을 새로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제는 과감히 푼다. 2024년부터 대학은 총 입학 정원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학과를 구성하고 규모도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학과 개편이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는 경영 한계에 직면한 ‘경영위기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정한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 분야 인력양성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 첨단 분야 인력수급 전망, 지역 인재양성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대학 관리 감독 권한#지자체#규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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