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20대, 징역 3년…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6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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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 B(11)양으로 하여금 가슴, 중요 부위 등을 촬영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메시지 등을 다수 전송하고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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