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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지어 줄게”…8억 뜯어 공사대금 돌려 막은 시공업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1-06 10:29
2023년 1월 6일 10시 29분
입력
2023-01-06 10:29
2023년 1월 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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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집을 지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8억원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을 돌려 막은 시공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시공업자인 A씨는 2017년 12월27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공사대금 10억5000만원으로 2018년 11월30일까지 제주시에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A씨는 이튿날부터 2018년 9월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총 8억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모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돌려 막는 데 썼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특허받은 공법으로 30채 이상의 주택 등을 지었다가 하자 문제로 대대적인 재시공에 들어 가면서 범행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본인과 아내 명의의 채무만 20억원이 넘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5억5100만원도 지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현재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피해 변제도 요원해 보인다”며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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