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통상 1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른다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 무료 예방접종 대상군의 백신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군은 △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어린이(2009년~2022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65세 이상 대상 무료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난달 31일 종료돼, 이달부터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받을 수 있다.
다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군의 접종은 2023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의 어린이도 이른 시일 내에 접종을 마치는 게 좋다.
◇정부 “中 보따리상 실태 확인 안 돼”…당장 판매수량 제한하지 않을 듯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최근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수백만원어치 감기약 구매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감기약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문제의 사재기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관련 논의로 ‘가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날 그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최대 3~5일분 등 적정량의 감기약만 판매(구매)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제약업계는 감기약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날(5일)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제조·수입업체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감기약을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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