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한 첫날인 5일 입국자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모두 직전일의 3분의 1 수준이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총 1247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그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2.6%였다.
방역당국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직전일 양성률 31.4%에 비해 18.8%p나 줄었다.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항공편 탑승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277명으로 증가했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26.1%에서 이날 23.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 현지의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중국발 방역 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양성 결과가 나오며 정부가 마련한 임시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역시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부담이다.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지난 2일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에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이다.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은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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