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이태원 참사 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거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조 의원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했다.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위원장이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걱정하시는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기계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박 구청장이 참사 일주일 뒤인 11월5일 기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기종의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후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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