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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명 사상 폭발사고’ 한국카본 공동대표 2명, 노조에 고발 당해
뉴스1
업데이트
2023-01-06 12:59
2023년 1월 6일 12시 59분
입력
2023-01-06 12:58
2023년 1월 6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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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
공장 내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카본의 대표이사 2명이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노조 부산경남지부·한국카본 지회는 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한국카본 대표이사 2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카본 공동대표들은 산안법과 중처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후에도 한국카본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하고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한국카본 밀양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치료 중이다.
폭발사고 일주일 뒤인 22일에도 한국카본 밀양 2공장에서 노동자가 절단기에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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