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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영권 왜 안 줘”…벽돌로 지인 PC방 부순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1-06 13:38
2023년 1월 6일 13시 38분
입력
2023-01-06 13:32
2023년 1월 6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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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에게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PC방을 때려 부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1일 오전 3시43분쯤 제주시에 있는 B씨의 PC방 앞에서 벽돌로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침입, 에어컨과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가격해 부쉈다.
B씨와 동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자신도 PC방을 하나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부당하자 화풀이를 한 것이다.
A씨는 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7개월도 안 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춰 그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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