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안한다…“유통현황 지켜보며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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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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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판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뉴스1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판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뉴스1
당초 감기약 품귀 우려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을 검토했던 정부는 6일 “우선 유통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류 방침을 밝혔다. 향후 수급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판매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 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기약의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감기약의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으며, 감기약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발생할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조치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 공급·위원회도 수급 악화 시 감기약 판매량 제한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시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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